10억 자산을 위하여
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무료 발급 신청 방법 절차 서류 본문
혼인관계증명서는 부부의 법적 혼인 관계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로,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
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공동인증서를 사용해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. 방문 발급은 주민센터에서 1통당 1,000원, 무인민원발급기는 1통당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발급 절차:
-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
-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혼인관계증명서 선택
-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
- 발급 정보 입력 후 신청
- PDF 형태로 저장 또는 출력
혼인관계증명서 필요 서류
인터넷 발급 시:
- 공동인증서
- 추가 서류 불필요
방문 발급 시:
- 신분증
- 대리인 발급 시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 필요
혼인관계증명서 용도
주요 사용처:
- 보험 가입 및 수혜자 등록
- 상속 및 재산권 이전
- 자녀 학교 입학 서류
- 정부 지원 프로그램 신청
- 법적 절차 진행 시 혼인관계 증명
혼인관계증명서는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이 없으나, 제출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라 최신 발급본이 필요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.